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1일부로 마감되었으며, 현재는 방문 신청 기간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임업인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화) ~ 4월 30일(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임업 직불금 신청 대상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물 생산업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2.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2025년 임업직불금 지원 금액표
■ 임산물 생산업
구분 | 면적기준 | 지원금액 |
소규모 임가 | 0.1ha 이상 ~ 0.5ha 이하 | 임가당 130만 원 |
면적 지급 기준 | 0.1ha 이상 ~ 2ha 이하 | 94만 원/ha |
2ha 초과 ~ 6ha 이하 | 82만 원/ha | |
6ha 초과 ~ 30ha 이하 | 70만 원/ha |
■ 육림업
면적 기준 | 지원금액 |
3ha 이상 ~ 10ha 이하 | 62만 원/ha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ha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 원/ha |
💡 주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수강하기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1588-3249 (평일 09:00~18:00)
-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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